탄소 소화약제, 냄새 방출,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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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부취제 함께 방출하는 화재안전성 강화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와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여 화재대응 속도 향상
-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안전성 개선을 통한 화재예방 대책
- 부취제를 활용한 무색무취 가스계 소화약제의 효율적인 화재진압
- 화재안전성 입법 강화로 건물 내 화재 대응 능력 향상
부취제의 역할과 중요성
부취제 | 가스계 소화약제 | 화재 대응 효율성 |
무색무취한 물질에 부취를 첨가하여 증발 시 냄새로 감지 가능 | 이산화탄소 등 가스계 소화약제 | 화재 진압 속도 향상 |
부취제 활용으로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가능 | 소화약제의 효율적 활용 |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최소화 |
안전 대책의 효과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으로 소화약제와 부취제의 함께 방출을 통해 건축물 내 화재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화재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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