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연장 여부 미정상태 기재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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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3년 연장 추진 소식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 예정이던 세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입장 및 설명

교통세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정확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 유효기간 3년 연장
  • 교통세 연장 미정
  • 확정된 결정 아님
  • 관련 보도 주의 요망
  • 기재부 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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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및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44-215-433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에 대한 출처는 꼭 표기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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