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안전보험, 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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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안전보험, 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보장

대전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전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대전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장 대상과 가입 조건

보장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보험 기간 중 대전으로 전입하는 시민도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 기간 중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 가입됩니다.

보험 기간과 보험료 부담

보험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갱신될 예정입니다. 보험료는 시민이 부담하지 않고 대전광역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청구 시에는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5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대전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대해 보장합니다.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시 1천만 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사고, 가스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도 각각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개물림 사고 사망 시 1천만 원, 후유장해 시 1천만 원, 물놀이 사고 사망 시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부상 치료비로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공제금 청구서, 사망진단서, 사고 사실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후유장해 사고 시에도 공제금 청구서, 사고 내역 증빙서류,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과 청구 방법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재난보험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중요성

대전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자동 가입만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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