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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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대전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감면 정책으로 대전 내 약 77,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은 2025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자녀 가정은 수도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은 3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세대별 평균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거주 가정을 기준으로 할 때, 2자녀 가정은 월 약 2,600원의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정은 월 약 7,8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으로는 각각 약 31,000원과 93,000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지원 접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다자녀가정의 주민등록지 상수도 지역사업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정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신청 및 접수일 기준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중복 감면이 불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객번호 조회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요금정보 및 납부 메뉴를 통해 자치구와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구 사업소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 (☎042-715-6083)
  • 동부사업소 (☎042-715-6661)
  • 중부사업소 (☎042-715-6727)
  • 서부사업소 (☎042-715-6776)
  • 유성사업소 (☎042-715-6827)
  • 대덕사업소 (☎042-715-6865)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감면 제도를 통해 다자녀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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