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르신 교통복지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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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어르신 교통복지 강화 정책

대전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로 이동 편의 증진

대전광역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통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 이용 시 전액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전시는 중앙정부의 경로우대 정책과 연계해 자체 예산을 편성, 시내버스 운임 전액 면제 방안을 도입했다.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하나은행 방문 시 구비서류를 제출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다양한 대상 맞춤 혜택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들의 1회용 우대권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시내버스 유료 환승 기능과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대전지역 도시철도 이용 희망 장애인, 다자녀 부모(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로 구성된다.

장애인 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 발급은 하나은행에서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 가능하며, 후불체크 및 신용카드는 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는 14세에서 18세, 저신용자 및 신용불량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된다.

지원 대상별 혜택과 구비서류 안내

대상도시철도시내버스구비서류관련 법령
65세 이상 노인무료유료신분증, 하나카드孝노인복지법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중증 무료(동반 보호자 1인 포함)유료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장애인복지법
다자녀 부모(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무료유료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

대중교통 이용 시 실물카드로 승·하차 태그를 해야 하며, 하차 태그 미실시는 요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중복 수혜 가능, 신청 절차는 별도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와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별도로 운영되며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70세 이상 어르신은 무임교통카드로 시내버스 전 노선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부모는 교통복지카드로 버스와 지하철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존 무임카드 소지 어르신은 별도 재신청 없이 연장 및 갱신 절차 없이 계속 무료 이용 가능하며, 타 시군에서 전입한 어르신도 주소 변경 후 신청 시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복지 정책의 사회적·경제적 효과

대전시의 교통복지 정책은 어르신들의 생활비 절감과 외출 증가로 정신적·신체적 건강 유지에 기여하며, 사회적 고립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동 편의 증진으로 지역 상권과 문화시설 이용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교통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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