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식품업소 경제부담 대폭 완화

대전 식품업소 경제부담 대폭 완화
대전광역시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총 2억 원의 기금을 활용해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융자 지원을 넘어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융자지원 주요 내용과 대상
융자금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 낡고 노후된 주방 설비, 환기 시설, 벽과 바닥, 간판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에 투입됩니다. 둘째,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대전시는 이를 통해 위생등급 업소를 확대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며 업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식품위생 관련 업소입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기금 지원을 받은 업소는 기존 지원금과 합산해 업소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 및 조건
융자 한도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향토·전통음식 육성 시책업소와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 원, 일반 음식점 등은 5천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과 간판 개선만을 위한 경우에는 1천만 원,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자금은 2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융자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며, 5천만 원 이상은 3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 5천만 원 이하는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
매출 30억 원 이상의 대형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도 주방이나 화장실 개선, 감염병 예방 시설 개선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풍기문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업소, 지방세·국세 체납 업소, 과거 지원금 부적절 사용으로 환수 조치를 받은 지 3년 미만인 업소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융자금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방식으로 지원되며, 지원 목적 외 사용 시나 시설 개선 완료 지연 시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 지연 시 관할 구청과 협의해 연장 가능합니다. 영업자 변경이나 업종 변경 시에도 융자금 전액 회수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접수하며, 신청 전 NH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에 큰 도움 기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위생 수준 향상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시설 개선이나 HACCP 인증 준비 중인 업소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 및 각 구청 위생과에서는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구 042-251-4663, 중구 042-606-7333, 서구 042-288-3312, 유성구 042-611-2417, 대덕구 042-608-6893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이번 융자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저금리 정책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관심 있는 업소는 빠른 신청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