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목돈 마련 '미래두배 청년통장' 모집 확대

대전 청년 목돈 마련 '미래두배 청년통장' 모집 확대
대전광역시가 2025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1,000명 모집에 15,00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을 모은 이 사업은 올해 모집 인원을 1,500명으로 대폭 늘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0월 20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이며,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 청년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 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어 휴직 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인, 국가근로장학생, 군 입대 예정자 및 복무 중인 군인, 공익근무요원, 산업체 요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미래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or.kr)에서 10월 20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선정은 소득(64%), 거주 기간(18%), 연령(18%)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동점 시 소득이 낮은 순, 거주 기간이 긴 순,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는 12월 26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대전시가 동일 금액을 지원해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과 시 지원금 360만 원, 우대이율(예상 2.8%)에 따른 이자를 합쳐 약 72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약정 체결 후 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며, 2년간 조건을 충족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실직이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저축이 어려운 경우 해지 또는 일시 중지가 가능하나, 미근로 상태에서 적립금 납입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지 기간 동안은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며, 중지 종료 후 재개 신청서와 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재개할 수 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