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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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대전 동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내 집 마당이나 대문 앞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 대상은 동구 내 개인주택 소유자로, 일반 상가나 주상복합 건물은 제외됩니다.
- 거주자의 자가용 차량(영업용 차량 제외, 세입자 차량 포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를 위한 최소 면적은 2.5m x 6.0m 이상이어야 하며, 직각 또는 평행 주차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연중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 문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42-251-4903입니다.
지원 내용 및 보조금 기준
| 유형 | 지원액 (설치비용의 90% 이내) | 설치면적 기준 |
|---|---|---|
| 담장 철거 후 직각 주차시설 | 110만원 | 담장 안 면적 2.5m x 6.0m 이상 |
| 담장 철거 후 평행 주차시설 | 150만원 | 담장 안 면적 2.5m x 6.0m 이상 |
| 대문 개조(철거) 후 주차시설 설치 (대문 재설치비 포함) | 170만원 | 마당 면적 2.5m x 6.0m 이상 |
| 이웃 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 설치 (담장 재설치비 포함) | 200만원 | 건물 간 면적 3m x 11m 이상 |
추가로, 증가하는 주차대수 1대당 최대 6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당 최대 3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 변경 시에는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민 편의 위한 실질적 지원
이번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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