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체납정리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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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체납정리 두 달

대전 대덕구가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납부되지 않은 하수도·지하수 사용료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체납자는 주소지로 발송되는 독촉고지서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제정리 기간

구분내용
운영 기간2026년 9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대상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체납자
납부 방법주소지로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진 납부

독촉고지서 확인과 납부

납부 대상자는 주소지로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진 납부하면 된다. 하수도 또는 지하수 사용료가 체납돼 있는지 확인한 뒤, 일제정리 기간이 끝나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고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고 납부 대상 사용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안내의 대상은 하수도·지하수 사용료를 체납한 사람이며, 납부 방식은 독촉고지서를 통한 시중은행 자진 납부다.

계속 미납하면 압류 가능

체납 상태가 계속되면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덕구는 체납된 하수도·지하수 사용료가 있는 대상자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독촉고지서를 확인한 체납자는 시중은행을 통해 자진 납부하면 된다.

문의처

체납액 일제정리와 납부 관련 문의는 대덕구청 건설과 042-608-52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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