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 쉽게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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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EASY 행정심판 서비스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사용자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개발되었으며, 법률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도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지속적인 기관 확대와 기능 개선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발전 방향

B국민권익위원회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손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 모범례를 제공하며, 각 지역 행정심판위원회와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주요 기능으로는 청구서 작성의 간소화가 있습니다.
  •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간단한 질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기능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서비스 이용 현황

현재까지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총 533건의 청구가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높은 접속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약 1만 6068명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0만 4095회의 서비스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첫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2.6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서비스 개선 및 장기 계획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장기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상담 서비스 및 검색 기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24시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연어 기반의 맞춤형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여 더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비스 대중화를 위한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협력하여 사용성을 높이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용자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헌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빠르고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국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미래의 서비스 방향성

행정심판 서비스는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들을 배려하고, 원활한 행정심판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보다 개선할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 문의

국민권익위원회의 EASY 행정심판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총괄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0-7823입니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끊임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정보 출처 및 저작권 고지

이 자료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내용의 자유로운 이용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사진 관련 저작권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외의 저작권에 대한 의무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정보 제공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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