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사업주 구인광고 금지하면 직업안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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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의 즉각적인 삭제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고용24에서는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를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구직자들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구인광고의 삭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관에서는 모든 구인공고가 해당 법률에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구직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비정상적인 구인공고가 올라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내용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며 고용24에 구인광고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2024년 10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로 규정되는 기준은 1년간 3개월분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 시 해당 사업주는 구인광고를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이 법 개정은 구직자 보호 조치의 일환입니다.


  • 상습체불 사업주로 간주되는 기준
  • 고용24에서 구인광고 등록 제한
  • 근로기준법 개정의 의의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고용24에서는 구직자 보호를 위해 구인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거짓 구인공고나 법 위반 구인공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구직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구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구인공고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구직자 보호 정책

고용부는 구직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구인공고가 법에 의해 규제받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正確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고용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구직자 보호가 강화되는 시점이오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

기준 항목 세부사항 적용 내용
체불 금액 3개월분 임금 이상 퇴직금 제외
체불 횟수 5회 이상 체불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

이 표는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설명하며, 각 요소는 구인광고 제한과 연결되는 핵심 사항들입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법적인 틀을 갖추고, 불법적인 사업자는 사회 전반에서 퇴출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보다 건전한 고용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고용서비스 관련 문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정책관과 고용지원정책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정책뉴스자료의 이용

고용부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자료를 이용할 때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의 경우 제3자 저작권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공공정보를 활용한 보다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고용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및 기대

향후 고용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구직 환경이 구축될 것이며, 구직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대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구직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구직자 권익 향상 방안

고용부는 구직자의 권익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구인광고의 *무분별한 게시를 막고*, 사업주 확실한 관리를 통해 구직자가 안전하게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내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발걸음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직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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