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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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시작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제도 시행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7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전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면 대상과 혜택 내용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입니다. 대전시 내 약 7만 7천 세대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도요금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자녀 가정은 수도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은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아파트 거주 기준으로 월 감면액은 2자녀 가정 약 2,600원, 3자녀 이상 가정은 약 7,800원이며, 연간으로는 각각 약 31,000원과 93,000원에 이릅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은 6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6월 19일부터는 거주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6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7월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은 신청일 기준 익월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 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지역 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 해지 및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신청 당부

대전시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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