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 시작

대전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 시작
대전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과 지원 내용
소상공인은 전체 자영업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편입니다. 카드결제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졌고, 이는 매출이 적은 영세 상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카드결제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은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보호, 디지털 결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7일 월요일부터 8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약 8,000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도달 시 신청 접수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7월 1일 이전 개업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유·무선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카드 매출이 발생하며, 단말기 통신비를 납부하고 매출액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2024년 매출액이 1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연매출액 0원인 업체 제외, 2024년 상반기 개업 사업체는 연 환산 매출액 적용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은 유흥업소, 도박업 등 일부 업종,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비영리 단체 및 법인,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 사업자, 허위 신청 업체 등입니다.
허위 자료 제출이나 중복 수급 등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지되고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은 카드결제 통신비 최대 11만 원으로, 월 최대 1만 1천 원씩 10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카드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이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단,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및 문의 안내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은 24시간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마감일인 8월 6일 오후 5시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
대전의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자영업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들은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