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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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실시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이 2025년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미 상반기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은 11월 3일 월요일부터 11월 21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 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는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중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인 대전비즈(DJBIZ)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전화 042-380-3030~3038)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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