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신고 시스템 전면 시행

Last Updated :
대전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신고 시스템 전면 시행

대전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신고 시스템 도입

대전시 도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전면 시행된다.

신고 대상과 방법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존이나 ‘타슈’ 및 자전거 거치대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포털 사이트에서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를 검색하거나, 대전광역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www.daejeon-pm.kr)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견인 및 수거 절차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해야 하며, 1시간의 유예 시간이 지나면 견인업체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한편,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 신고 시 대여업체가 신속히 수거 조치할 예정이다.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대전시 5개 자치구는 이번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신고 시스템 전면 시행
대전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신고 시스템 전면 시행
대전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신고 시스템 전면 시행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4315
서울진 부산진 경기진 인천진 대구진 제주진 울산진 강원진 세종진 대전진 전북진 경남진 광주진 충남진 전남진 충북진 경북진 찐잡 모두진
대전진 © daejeon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