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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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2026년 한 해 동안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개인 상가 등에서 소유한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정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공유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최소 5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역 내 유휴주차장에 대한 제안도 받고 있어, 주변에 활용 가능한 주차장이 있다면 공유를 권장합니다.
지원 내용 및 보조금 기준
| 분야 |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
| 주차장 시설개선 |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 최고 2,000만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1회 지급 |
| 주차장 시설개선 | 학교 | 최고 2,500만원 | 10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 무료개방 5면 이상 | 최고 100만원/연 | 최초 약정기간, 자치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대체 가능 |
|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 2년 이상 연장 개방 시 | 최고 500만원 | |
| 주차장 운영보전금 | 5면 이상 | 최고 500만원 | 2년 이상 연장 개방 시, 공공기관 제외 |
| 주차장 운영보전금 | 20면 이상 | 최고 1,000만원 | 2년 이상 연장 개방 시 |
지원금은 주차장 안내표지판, 주차관제시설, CCTV,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시설 설치 및 정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차장 운영보전금은 시설개선비 및 유지보수비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한 후 신청서 제출과 협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 교통정책과(전화 042-251-49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
2026년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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