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가계부채 관리의 새로운 전환!
가계부채 점검회의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2023년 8월 21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의 급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금융권 가계대출 현황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성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월의 5조 9000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2금융권 대출은 부실채권 관리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나 최근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 갑자기 증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될 수 있다.
- 가계부채 증가세에 관한 정부의 우려
-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의 필요성
- 은행권의 대출 관리 방안
-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상관관계
- 금융위원회의 대책 검토 계획
스트레스 DSR의 개념과 적용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에서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의 스트레스 금리는 0.75%p로 설정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1.20%p로 상향 조정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안하여 산정된다. 이는 차주가 실제로 적용받는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DSR은 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또한, 오는 31일까지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의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기관들이 더욱 정교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내부 관리용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DSR 역시 산출하여 각 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대출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의 대책과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각 은행의 DSR 관리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할 수 있게 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추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과 사전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추가 상담 안내
가계부채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금융위기 및 경제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이러한 조치를 이해하여 개인의 재정 관리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적으로 금융 건전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 요구된다.
문의 전화: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1692, 2867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044-215-2752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9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02-3145-8040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02-759-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