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건축물의 수돗물 다량 사용 감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시행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대상입니다. 서울 용산역 내 세면대에서 한 시민이 손을 씻기 위해 물을 틀고 있다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인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인 이승환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9)로 가능합니다.
환경부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
환경부는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수조를 운영하는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내년 7월 16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환경부의 물이용정책 관련 강조
수도법 시행령 개정 안내 | 저수조 신고제도 시행 | 과태료 부과 내용 |
저수조 설치 후 30일 이내 제출 | 7월 17일부터 시행 |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부과 |
정확한 신고로 위생조치 강화 |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실시 | 사각지대 해소 |
환경부 관리자는 물이용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수조 설치현황의 정확한 신고가 위생조치에 도움이 되고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이용정책 관련 문의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