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속, 지원이 닿다 장애아동수당으로 희망을 안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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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증장애인은 월 3~11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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