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으로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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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제안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권고하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자격시험 제도의 공정성 제고 방안
- 대상 자격증: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총 15종
- 제도 변경: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포함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하며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
- 폐지 이유: 과락률 상승 등으로 인한 우려, 청년층의 공정한 기회 부여 목적
과도한 특례로 지적받아온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안은 청년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미션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의견수렴 활동 | 제도 개선 약속 |
폐지 대상 특례규정 확인 | 국민 및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약속 |
시험 과목 면제 부정 확인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정성 제고 |
공직 경력 특례 해소방안 모색 |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 청년세대의 기회 부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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