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회 불공정 임원 징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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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가 해당 단체에서 심의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에 기반하여, 징계의 관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육단체의 징계 시스템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징계관할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고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체육단체의 징계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 보좌역 출신입니다. 이로 인해 구성의 불공정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배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문체부는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임기 연장 심의를 통해 회장 친소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렴하여 체육단체의 징계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특별 보좌역 출신 위원장과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임기 연장 심의의 모순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지만, 현행 임기 연장 심의 절차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회장이 자신의 위원들에게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공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관과 심사 기준의 불일치

대한체육회 정관에서는 임원의 재정 기여와 국제대회 성적을 계량화하여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정성적 평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량적 기준이 아닌 정성적 기준이 많아질 경우, 심사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로 인해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문체부의 후속 조치 방안

권고 이행 여부 분석 체육단체의 관리 및 운영 개선 방안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이달 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체육단체 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단체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권고와 조치를 통해 체육 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체육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부서는 이를 통해 체육 단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언

체육 단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한 징계 절차와 심사의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육단체 임원들의 징계관할권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차후에는 체육단체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며, 모든 관계자들의 이해 충돌이 없도록 하여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육 정책의 발전 방향

체육 정책의 발전 방향은 무엇보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심의 기구를 설립하고 강력한 제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체육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결론

체육단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문체부의 권고 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이루어질 때, 체육단체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의 및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4-203-3117, 314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진은 제3자 저작권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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