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7회 미만 시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제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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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시행령 발표
10월 17일부터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는 발표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 후 10영업일 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거절 시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성립 후 3개월 이상 미이행 시 합의 해제 가능 | 채권양도 시 채무자 권리 보장 | 추심작업 강화 |
금융위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권리 및 의무 균형을 이루며, 거래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 연체이자 부과를 제한하고, 이에 관련된 비용 등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채권매각 시 채무자 보호 고려, 관행적 매각 제한
추심 제한 및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고,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경우 추심을 금지하는 등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합니다.
채권 양도 시 채무자 보호 강화 | 반복 매각 제한 | 추심허용 시 채권 안전성 고려 |
금융위는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회수가치가 향상되고 재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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