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해외진출 확대 혁신적 운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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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개요

환경부가 오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감축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사항은 총칙, 사업 추진 및 관리, 사업 심의 및 검토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국제감축사업의 범위 또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구매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 분석

이번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총칙, 사업 추진 및 관리, 사업 심의 및 검토로 구성됩니다. 총칙에서는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및 관리에서는 위탁 및 전담기관의 지정, 수행업무 정의, 수행사업 계획 수립 및 정부 지원금의 관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시됩니다. 특히, 정부는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승인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심의·검토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통해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칙: 고시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기관의 지정 및 수행 업무
  • 사업 심의·검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국제감축사업의 세부 범위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으로, 이는 해외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지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구매사업으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생성된 감축 실적을 구매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세부 범위를 통해 국제 감축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담 기관의 역할 및 책임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여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맡기게 됩니다. 각 전담 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차년도 정부예산이 의결되면 사업계획은 최종 확정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식적으로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관리 체계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정부 지원금 관리 사업 지원 결정
정기 보고 체계 구축 정보 투명성 확보 사업 성과 평가

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관리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검토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 최종 승인을 내리게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 및 결론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이 기후변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해외사업 경험과 외국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국제감축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에 대한 문의는 전화(044-201-6563)를 통해 가능하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 표기에 대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의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각국의 역량을 결합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이 제정안을 통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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