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10월 드론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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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불법어업 단속 강화

해양수산부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은 연중에서 가장 많은 어업생산량을 기록하는 시기로, 따라서 어업인들의 활동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해양경찰청과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 및 방법

단속의 주요 대상에는 무허가 어업이 포함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이 투입되어 전 해역과 주요 항구에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불법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조업 및 대게, 꽃게의 불법 포획 및 유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무허가와 무면허 어업
  • 조업구역 위반 행위
  •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훼손

단속 집행에 대한 법적 조치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별도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첨단 장비 및 인력 투입

이번 단속에서는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불법 어업으로 신고가 잦은 해역 및 양륙항에는 어업지도선과 육상검색팀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어업 질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목표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메시지

정책목표 부서 예상 효과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 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어업 질서 회복 해양수산부 어업인 합법적 조업 유도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더욱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어업인들에게도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는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연관 기관 및 문의처

단속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044-200-5563),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51-410-1030),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1-240-7970),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4-780-2422)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어업 신고를 위한 핫라인이 운영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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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방안 및 대응 계획

현재의 단속 조치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향후 더욱 강화된 정책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합법적인 조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어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현재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법적, 행정적 개선을 이루는 데 힘쓸 것입니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합법적인 조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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