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공동등재 남북한 동의 없이는 불가능!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최근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신청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반응은 다소 소극적이며, 이러한 태도는 태권도의 공동등재 추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인류무형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태권도가 이미 국기라는 점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유네스코의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다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산청의 입장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심사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등재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심사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유네스코의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국가가 매년 제출하는 심사 서류의 수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2종목의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북한은 그에 비해 4종목을 등재한 상태로 다소 뒤처져 있습니다.
- 인류무형유산 심사에는 매년 총 60건의 제한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최우선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신청해야 합니다.
-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남북한 공동등재의 필요성
태권도의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북한 당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태권도가 공동으로 등재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큰 장벽입니다. 과거 ‘씨름’의 경우 남북한의 각각의 신청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이후 동의 후 별도의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이 참고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진행 상황
국가유산청은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기원의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위원회 발족 이후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북한의 신청과 심사과정을 주시하고,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등재 준비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올해 말에는 ‘한국의 장담그기’ 종목과 2026년 등재 목표의 ‘한지 문화’의 심의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 개요
제도 설명 | 주요 특징 | 기대 효과 |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 보호 | 국가의 무형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 | 문화유산 유지 및 진흥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는 각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태권도가 정상적으로 등재되는 것은 단순히 한국과 북한의 문화적 자존심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여러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후에는 전 세계에 태권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캠페인이 필요하며, 국제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태권도가 국가적인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의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은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복잡한 정치적, 문화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 등재는 궁극적으로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정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및 문의처
유네스코 관련 자료와 태권도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042-481-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