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자 신뢰하는 착한가격업소 철저 관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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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정책 개선에 대한 행안부 입장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으로 선정·관리 기준이 더욱 유연해집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 가격기준의 단순화: 평균가격만 충족하면 동일한 평가점수 부여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였습니다.
- 서비스 요금 안정화: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 가점 항목 일원화: 이용자 만족도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가점 항목을 공공성 분야로 통합하여 변경하였습니다.
2. 착한가격업소 관리
- 심사 및 관리 강화: 지자체는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관리 및 재평가를 진행합니다.
- 법령 준수 강화: 행정안전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 홈페이지 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이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보 현행화: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정책을 통해 소비자 이용 편의의 향상에 노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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