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급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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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안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노후 준비를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지원하며,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이 지원이 제공되며,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이를 지원합니다.
- 보험료 혜택: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연금보험료로 지원됩니다. 또한, 가입기간도 추가로 산입됩니다.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실직급여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보험료 혜택 |
국민연금 가입자 및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인정소득 및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제공 | 본인 25%, 연금보험료 75% 지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초과자 제외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가입기간 추가 산입됨 |
실직급여 수급자를 위한 실업크레딧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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