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연 1회 국가・지자체・초중고·병원 교육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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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자살예방 교육 종류
인식개선 교육 | 생명지킴이 교육 |
일반 국민 대상 | 서비스 제공자 대상 |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누어지며, 각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의무화 시행
자살예방 교육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안내와 교육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한 자살률 감소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기대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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