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고 사회재난,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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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유형 신설과 재난관리주관기관 개선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한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는 시설에서 사회재난으로 명시하는 등,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는 등의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과 대응 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사회기반시설
포함시설 포함시설 포함시설
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등 복지시설 등 공항, 의료기관 등
대규모 피해 사례 포함 관련 시설 포함 대규모 피해 사례 포함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정보시스템 장애나 우주물체의 추락·충돌과 같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 또한 포함되었고, 재난 유형과 관련 법령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임무 및 대응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각 유형의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담당하며,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재난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 관리체계의 강화

행안부 장관은 사회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비하여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정부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이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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