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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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대학교 안 도로 정책 개선 소식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이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며,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통안전 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방안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설치·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으로 정했습니다.
대학 내 도로 교통 안전관리 의무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통보 |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시설 개선 권고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14일 이상 공고 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결과를 통보하고, 합의에 따라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향한 노력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하여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8, 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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