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 특례 9월 하반기 모집 적용 사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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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 전공의 사직 관련 정책 소개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한 사항과,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조정되는 사항에 대해 의료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사직 관련 설명

정부는 6월 4일 이후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여, 사직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 관련 공법상 효력도 변경됨을 밝혔습니다.

  • 사직 특례 조치: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 복귀 유도: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공지

보건복지부 연락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로 연락 가능합니다.

사직서 수리시점 협의 사직 후 효력 발생 시기 사직 관련 특례 조치
2월 29일 6월 4일 이후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정책브리핑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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