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하는 소규모 사업장 업주, 80%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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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한국의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고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고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 10인 미만과 10인 이상인 경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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