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영업 시설·장비 임차로 가능해진다!
창업과 영업의 변화
최근 법제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 또는 공동 사용 방식으로 창업과 영업을 할 수 있는 법령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많은 창업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엄격한 시설 소유 조건이 완화되어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경영환경에서도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창업 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기준이 완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특히 초기 창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 이수 연기의 필요성
영업자가 질병이나 부상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 교육 이수를 연기할 수 있는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들이 교육 이수의 압박을 덜 받도록 하여 경영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시설 관리 교육과 같은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질병으로 인해 지정된 기간 내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교육 연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영업자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구체적인 교육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임차계약 또는 공동 사용 계약으로 창업 가능성 증가
-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선
- 영업 신고 절차 간소화로 신고 시간 단축
법령 개선의 배경
이번 법령 개선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를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논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되는 각종 규제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5일에 의결된 시행령은 수도법을 포함하여 총 29개의 법령을 포함하며,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및 10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안을 마련한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신속한 영업 가능성을 위한 신고 절차 개선
또한, 영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즉, 신고서만 제출하면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의 간소화는 소상공인들이 초기 영업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업 시설과 장비 기준 완화
기존의 시설 소유 요구사항 | 임차 또는 공동 사용 계약의 인정을 통한 창업 가능 |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 효과 |
예시: 인양장비 소유 | 임차계약으로 사용권 확보 | 운영의 유연성 증가 |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시설이나 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이전의 기준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어장정화·정비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인양장비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을 통해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
법제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완규 처장은 이러한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규제 개선안들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영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개선안과 정책적 지원이 병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은 더욱 나은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가 취지했던 소상공인들의 영업 상의 부담 경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법적 환경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영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관련 문의
법제처의 정책 간 문의는 가능합니다.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044-200-6846)에 연락하시면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내용은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