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실무교육 2배 강화! 전문성과 신뢰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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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중개업 교육제도 소개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 소개


국토부의 개선 방안 공개

국토부가 발표한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실무교육 확대 교육프로그램 개편 직무교육 강화
윤리교육 강화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공인중개사법 개정 계획
개선 방안 입법예고 교육프로그램 실습 위주로 중개보조원 직업윤리 교육
현장실무 중심 교육 이해관계자 참여 중개업 교육 마련 과정

중개사무소 개설 및 중개보조원 교육

중개사무소 개설 전 필수 교육 강화

중개사무소 개설 전 필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향상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

개선 방안의 시행 계획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시행 계획

개정안 전문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안내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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