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실무교육 2배 강화! 전문성과 신뢰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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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중개업 교육제도 소개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 소개
국토부의 개선 방안 공개
국토부가 발표한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실무교육 확대 | 교육프로그램 개편 | 직무교육 강화 |
윤리교육 강화 |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 공인중개사법 개정 계획 |
개선 방안 입법예고 | 교육프로그램 실습 위주로 | 중개보조원 직업윤리 교육 |
현장실무 중심 교육 | 이해관계자 참여 | 중개업 교육 마련 과정 |
중개사무소 개설 및 중개보조원 교육
중개사무소 개설 전 필수 교육 강화
중개사무소 개설 전 필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향상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
개선 방안의 시행 계획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시행 계획
개정안 전문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안내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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