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공개 전년 대비 5.6% 증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및 상습체납자 1만 274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개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납부를 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은 성명, 주소, 나이, 직업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납세 의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체납자 정보의 공개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목록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고액 체납자의 명단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와 함께 체납 금액과 해당 세목 정보가 공개되므로, 누구나 위택스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체납행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서울시는 체납자 중 1800명으로, 전체 명단의 17.8%를 차지한다.
- 경기도는 체납자 수가 2645명으로 전체의 25.9%에 해당된다.
- 전국적으로 올해 체납자는 5.6% 증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체납자 선정 및 공개 절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체납자를 선별하고, 이들에게는 최소 6개월의 소명 기간이 주어진다. 이 과정은 명단 공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체납자가 소명 기간 내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공적인 명단에서 제외된다. 또한, 체납금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줄거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방식은 체납자에게 체납금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체납 징수의 의미
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체납액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체납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중 7203명은 명단 공개 전 748억 원을 납부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도 1183명이 222억 원을 납부했다. 이는 언론의 압박과 공개가 체납금 납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압류 및 구금 조치
조치 유형 | 적용 기준 | 비고 |
해외 물품 압류 | 지방세 체납자 | 관세청 위탁 |
출국금지 | 체납액 3000만원 이상 | 법 적용 |
감치제도 운영 | 체납액 5000만원 이상 | 법원의 결정 필요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관세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와 공매, 그리고 출국금지 및 감치제도를 통해 더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
행안부는 관허 사업을 제한하거나 징수 촉탁을 실시함으로써 고액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자치 단체는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납금액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납세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체납금을 회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의 납세 의식을 증진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문의처 안내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관련된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21) 및 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5)로 가능하다. 정확한 정보와 문의를 통해 체납자들의 납부 유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정책의 투명성 및 활용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이번 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환으로, 공개된 자료들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뉴스 및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사진의 사용은 타인의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