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방지 법인에 의무화! 과태료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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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의 필요성

내년 3월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불안정성과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법인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향후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숏세일링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매도 목적 대차 계약의 상환기간 제한

새롭게 설정된 상환기간 제한은 공매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매도 거래에서 대차계약의 상환기간이 90일 이내로 설정되고, 연장을 포함해 총 12개월 이내로 제한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인은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개인은 5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투자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시장의 윤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인이 마련해야 할 내부통제기준: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공매도 세부내역 보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구축 의무: 공매도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 잔고 관리 의무: 종목별 공매도 잔고를 철저히 관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분담, 종목별 잔고의 관리 외에도 공매도 세부내역의 5년 기록 보관이 포함됩니다. 특히 기관투자자는 운영 관련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시장 투명성의 제고와 함께 공매도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여부 점검 시스템 구축

거래소는 새로운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여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매 영업일마다 종목별 잔고 정보를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 제한

제한 내용 적용 조건 과태료 부과 기준
발행 공시 후 공매도 금지 전환가액·행사가액 공시 후 법인: 1억 원 / 개인: 5000만 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매도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조치는 불법적인 거래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전체적인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ATS 출범과 공매도 규제 강화

ATS(다자간 매매체결회사)의 출범에 따라 공매도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ATS에서 실행되는 공매도 주문은 거래소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될 것이며, 이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는 별도의 계좌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여,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향후 일정

입법예고는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법개정을 위한 심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규제, 법제처 심사 후 증선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부일정은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질의응답 주소 및 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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