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으로 제재 지침 마련하는 금융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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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기간 도입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합니다. 아울러,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으로 관리체계 도입을 적극 유도합니다.
금융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으로 조기 안착 지원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들을 지원합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과 관련된 주요 내용
금융회사 시범운영 |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 | 인센티브 부여 |
책무구조도 도입 및 운영 지원 | 10월 31일까지 제출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부여 |
컨설팅 및 제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 금융감독원의 책무구조도 점검과 컨설팅 |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에도 적절한 지원 및 제재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회사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제재 운영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책무구조도 제도의 투명성과 신속한 적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노력과 향후 방향성
금융당국은 금융권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내부통제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책무구조도 등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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