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의무화 아동센터 안전 보장해야!
2025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2025년 12월 말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으로, 소규모 아동센터가 석면으로부터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석면조사가 요구되었으나, 이제는 면적이 작은 시설도 의무적으로 조사받아야 하므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1년 후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며, 50㎡ 이상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시설은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을 6개월마다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실내 석면농도 측정은 2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합니다.
-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석면건축자재 손상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위험 요인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 실내에서 석면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조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는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 보관, 진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연발생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입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유도 및 지원
그리고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 비산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 성토, 부지정리 등의 작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과수원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아동복지시설 수 | 안전진단 지원 수 | 해체 및 제거 지원 수 |
1751곳 | 400곳 | 100곳 |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받았으며, 2022년부터는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경부의 책임
환경부의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석면조사와 해체, 제거 사업 지원을 통해 석면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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