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향상,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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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지정

국토교통부는 15일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특례 부여

현대자동차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저상버스의 휠체어 탑승 공간에서 뒤를 볼 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하게끔 특례가 부여됐으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로 중요하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 부여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의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또한 규제 특례를 받았으며,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없음으로 해석

벤츠코리아가 제안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는 규제 없음으로 해석되어, 정비사업장에 등록된 것에 국한되지 않고 차량정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며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문의 및 자료출처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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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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