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능한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 당신도 기부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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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사항
31일부터 유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 기부 목적 다각화
 - 기부금품 모집 시 정보 공개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사항
 
유가증권 포함한 기부 활성화
| 유가증권 포함 | 다양한 기부방식 | 기부금품 확대 효과 | 
| 유가증권 추가 | 카드사 협의 기부처 추가 | 다양한 활성화 기대 | 
| 물품 기부 외 유가증권 포함 | 현금 전환 가능 | 유연한 모집 활동 | 
유가증권을 기부에 포함하여 기부의 다양한 방식과 효과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투명한 기부 관리 강화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 및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장관 강조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기부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적 과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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