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로 급여 감액, 노동시장 약자 제외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지원책 마련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추가 부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경우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단,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때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행 | 당시 노사 공동노력 반영 | 보험재정 적극 활용 |
청년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 |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노사의 공동 노력과 보험재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노동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에 지원책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성년후견제도 활성화와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약자 지원 정책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노동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