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위해정보 안전한 선택 가능!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중요성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어린이책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소비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확대되며, 바닥재와 같은 안전사고 상위 품목의 안전기준이 개정되어 새로운 주의 및 경고 표시가 추가된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와 시험검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며, 리콜의 소구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는 어린이제품의 안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 강화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은 자칫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가 국내 소비자 시장에서도 꼭 필요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안전성 문제로 알려진 43개국의 리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 시 판매중지 및 불법조사를 실시하는 방침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국내 대리인 지정 근거 마련 및 유해 제품 삭제 권고
- 온라인 쇼핑몰 내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교육 확대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융복합과 신기술이 적용된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야외 운동기구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외선을 이용한 완구 등 신기술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험검사 방법 및 주의 경고 표시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출된 위해요소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안전기준 조사 연구센터가 신설되어 안전기준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지원과 교육 또한 필수적이다. 제품 출시 전에 위한 안전성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용자가 미리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며, 사용자 교육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또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및 확인 품목에 대해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자동생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쉽게 안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때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안전확인신고 제도 개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폐지 | 안전인증 시험검사주기 연장 | 기업 인증 부담 완화 |
과태료 수준 개선 | 시험검사비용 우선 지원 | 제품 편의 제공 부분품 인증 유도 |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어린이제품안전법의 과태료를 전기생활용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격리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신속한 KC인증 면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안전인증 시험검사주기’을 연장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제품 안전을 위한 협력 방안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소비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안전 기준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어린이제품의 이용에 따른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불법 어린이제품을 모니터링하여 자국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만을 유통하게 하고, KC 미인증 제품 등 불법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어린이제품의 글로벌 안전관리 기준 수립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각국의 리콜정보 및 안전성 기준을 공유하며,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통일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확보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이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 제도가 개선되면서도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기업, 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43-870-5574. 제공되는 자료는 정책브리핑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고, 저작권 표기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