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인한 중수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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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규모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대책

한국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지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피해 상황을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대응 역할을 강화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통해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체계

회의 현장 안착 대처 방안
1등급 정보시스템 후속 조치 현장 논의
관계기관 역할 대응절차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는 개정 사항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시행일에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빠른 대응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노력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장에서 조치사항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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