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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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대전시에 거주하며, 부부 합산 대전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신혼부부입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거나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비 신혼부부는 선정 후 3개월 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세전 1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부 및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내국인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 기준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1984년 12월 12일~2005년 12월 11일 출생자)입니다.

이미 이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대출 조건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2년 단위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시점에 따라 금리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이 사업은 IBK기업은행의 대전 지역 8개 지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서대전지점과 대전중앙로지점, 서구에는 대전지점과 대덕대로지점, 유성구에는 유성지점과 대덕테크노밸리지점, 대덕구에는 대전오정로지점과 대덕공단지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우편 접수(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청년정책과)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서류명내용 및 발급처
참여신청서공고문 참고, 본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작성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의무사항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필수(본인 및 배우자), 전입일 등 관련 날짜 포함,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처: 정부24(인터넷), 동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필수
발급처: 정부24(인터넷), 동행정복지센터
소득금액증명원 (2023년 귀속분)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제출 필요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 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발급처: 정부24(인터넷), 세무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 전국조회)본인 및 배우자 제출
발급처: 동행정복지센터

선정 결과 및 문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 또는 서류 보완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신청자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대전청년정책과 전화 042-270-0831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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