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강화 및 도축검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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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삼계용닭 '백세미' 관리 정책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육환경 관리 및 사육밀도 관리

  • 사육단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육밀도를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사육환경을 주간단위로 모니터링하여 사육밀도 초과 농가에 대응합니다.
  • 도축단계: 전국 도축장에서 도축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유지하고, 부적합한 제품은 폐기 조치됩니다.
  • 학대 방지: 동물 보호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며, 농장 내에서의 학대행위를 감시하고 방지합니다.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기준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250만원 (1회) 20만원 (1회)
500만원 (2회) 40만원 (2회)
1,000만원 (3회) 60만원 (3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복지 및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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