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최대 300만원 지원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 지원사업 시행
대전광역시는 인건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 소재 소상공인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현장 점검을 완료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대전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 근로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채용되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비존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총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간)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해 최대 300만 원까지 인건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2월 27일부터 11월 28일 18시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접수 시에는 수신 확인이 필수입니다.
지원금 신청과 현장 점검 절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현장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2025년 12월 12일 18시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 유지 기간은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로 산정하나,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고용 시작일이 확인되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 유지 기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점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불시에 진행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점검 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지, 근무 시간, 근무 상태 등이 실제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전시의 소상공인 지원 의지
대전시는 이번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