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문턱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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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문턱 대폭 낮췄다
대전시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개편으로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기존에 존재하던 주요 제한이 모두 폐지되어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췄다.
기존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대전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최근 2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이 제한도 폐지되어 반복 수혜가 가능해졌다. 다만 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 지원은 여전히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 당초 (2025년 1월~5월) | 변경 (2025년 6월~12월) |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업력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지원대상 (근로자) | 2025년 신규 고용 | 2025년 신규 고용 |
연령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월 근로시간 | 60시간 이상 | 60시간 이상 |
고용유지 기간 | 3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보험가입 | 4대 사회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 가입 |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
업체당 지원 인원 | 최대 2명 | 제한 없음 |
지원 제외 | 최근 2년간 수혜업체 | 폐지 (동일 근로자 중복지원 불가) |
대전시는 이번 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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