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원 지원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원 지원
대전광역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며,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2024년 11월 2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다. 가족이나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2024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는 일반 업종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할 수 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가족 점포 입점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연 매출 증빙이 어려운 사업자,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30만 원으로,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실제 납부한 임대료 중 3개월분을 인정해 월 10만 원씩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약 5,000개사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선정자에게 문자로 통보하며,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임대료 은행 이체 확인증,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본, 2024년 매출액 증빙자료,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등이다.
임대료 현금 지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제출 서류는 신청 기간 내 유효해야 한다. 서류 보완 요청 시 반드시 응해야 하며, 미응답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정 신청 시 전액 환수 및 제재금 부과, 현장 실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미지급 공동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하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1만 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하반기 지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