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새로운 서비스로 환자 보호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2023년 23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전문적인 치매 관리 주치의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진행되며, 1차년도에는 22개 시군구의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 지역 및 의료진
1차년도 시범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이 포함됩니다. 서울 강동구,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 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가 포함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의 전문성과 자격
- 시범사업의 주요 목적
- 치매 관리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 방문 진료의 필요성과 가능성
-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이용 방식 및 서비스 내용
진료 유형 | 서비스 설명 | 비용 부담 |
통합 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 및 건강문제 통합 관리 | 20% |
전문 관리 서비스 | 치매 전문 치료 서비스 제공 | 10% |
방문 진료 |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 기타 본인부담률 적용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진료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전문 치료와 함께 필요한 기타 건강 관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통합관리 서비스와 치매 전문 관리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며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치매 환자의 필수적인 보다 나은 치료와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정식 도입을 위해 참여 지역과 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참고사항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044-202-35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평가부(033-739-1655),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치매사례관리팀(02-6260-3135)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정책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사진은 제3자 저작권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사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