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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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본격화

2026년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개시

대전광역시는 202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응하여, 2026년에도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사업비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로, 피해 주택이 대전시 관내에 소재하며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100%로 총 12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원칙과 제외 대상

피해자 1인당 1회 지원이 원칙이며,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 결정 전 타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주택에 타인이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자, 그리고 타 법령에 따라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상세

구분지원 내용지원액(만원)지원 기준
주거안정 지원금피해 가구의 생계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금최대 100피해자 결정일 기준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60, 2인 80, 3인 이상 100)
이사비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 비용최대 100실제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 (사다리차, 에어컨 이전 설치비 포함)
월세관내 민간주택 이사 후 지불한 월차임최대 480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세 (최대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관리비 및 공과금 제외)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에 한한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피해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이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피해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매월 10일과 25일에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약 20일이며, LH 매입 주택 피해자의 경우 안분 결과 확인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6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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